산케이 "강제징용 日실무자 비공개 방한…기시다 '찬스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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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숨김없이 향후 관계 강화를 위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10일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 레벨에서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다"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 방침을 확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정세를 고려한 안보 분야 연계 심화와 중국에 대응한 경제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8일에는 일본을 찾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한 독일 각료들과 첫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하고, 19일에는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유럽 순방 당시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독일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간 협의는 독일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국가와 다양한 과제를 의논하는 틀로 독일은 이미 중국, 인도와 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한편 10일 산케이 신문은 한일 정부 간 해법 합의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2015년 외무상을 지내던 당시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을 주도했으나 "무효화된 쓰라린 기억이 있어 징용공을 둘러싼 외무성에게 신중한 협상을 거듭 지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협상은 수면 아래서도 비밀리에 이뤄졌으며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2월 하순 한국 서울의 공항에 비밀리에 도착했습니다. 강제징용 협의 담당 실무자의 비공개 방한이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당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한 방에서 한국 측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적당한 내용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사죄 표명 등으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월21일 총리 관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면담했습니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내용을 보고한 하야시 외무상에게 "어쨌든 끈질기게 협상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나코시 국장의 방한 이후 한일 협의는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확인한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이 국내를 설득해 이 안을 발표한다면 일본으로서 수용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다"고 주변에 밝혔습니다. 산케이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일단락 난 순간"이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엿새 후인 이달 6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지난해 가을 윤 정권이 일본 측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부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주변에 '찬스(기회)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서히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이 나오자 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케이는 이번 해법에 기시다 총리가 당초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구상권 포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론의 "굴욕적 외교"라는 목소리가 강하며, 한국 정부에게 계속 양보를 요구하면 "윤 정권이 버틸 수 없게 된다"는 판단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
이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입니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해법 방안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