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제일제당 미국 아이오와 바이오공장 / 사진=CJ제일제당, 연합뉴스 |
한국 CJ제일제당과 일본 식품기업 아지노모토 간의 조미료 특허 분쟁이 CJ가 아지노모토에 40억 엔(약 39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종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지노모토가 CJ제일제당 등 CJ그룹과 관련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지노모토는 CJ제일제당이 2016년 사료용 아미노산 ‘트립토판’과 ‘L-글루탐산나트륨(MSG)’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미국·독일 등 법원에 CJ그룹 4개 계열사를 상대로 트립토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 3건은 작년 합의금 지급 방식으로 종결됐으며, 이번 독일 소송을 끝으로 모두 종결될 전망입니다.
신문은 “양사가 합의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4건 전체 합의금이 40억 엔(약 39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지방법원은 2020년 1월 아지노모토가 보유한 글루탐산나트륨(MSG) 미생물 제조 기술을 CJ그룹이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독일 법원이 CJ 제품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조사한 결과 아지노모토가 제
한편, 아지노모토는 1909년 세계 최초로 MSG를 개발하면서 조미료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53년 제일제당을 설립할 때 아지노모토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