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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후 눈물 흘리는 일본 '미투' 상징 이토/사진=연합뉴스 |
형법 개정을 통해 '강제 성교죄'(강간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런 방침을 오늘 집권 자민당 법무부회에 제시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는 성행위가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공유하기 위해 비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 등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지난 3일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일본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 폭행과 협박 ▲ 알코올·약물 복용 ▲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한편 피해자 쪽은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내심만을 성립 요건으로 삼으면 처벌 대상이 모호해진다는 반론도 나와 법제심 요강에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