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러 수감된 한 여성이 배 속의 아이는 죄가 없어 석방돼야 하기에 자신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AFP통신과 미국 폭스뉴스 등이 어제(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나탈리아 해럴(24)은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을 교정당국에 냈습니다.
해럴은 임신 6주 때인 작년 6월 23일 합승용 우버 리무진을 탔다가 다른 여성 승객과 언쟁을 벌였고, 결국 총격을 가해 '2급 살인(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미국 낙태권 논쟁/사진=연합뉴스 |
해럴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자신과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려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항변했습니다.
석방 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자신보다는 임신한 아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배 속의 아이도 완전한 사람인데 엄마가 수감될 때 아이는 결정 권한이 없었다"라며 "아이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날 처지"라고 AFP에 말했습니다.
청원서는 현재 태아의 엄마도 수감돼 있으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 청원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사건이 작년 6월 미국 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옛 판결을 파기한 즈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임신부의 결정 권한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태아가 갖는 헌법상 생명권을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해럴의 주장도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호인도 "이번 청원이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며칠 뒤엔, 텍사스에서 승차인원 제한 차로를 달리
한편, 해럴이 수감 중인 교도소 측은 "태아 보호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모든 수감자들이 시기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