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
의붓아버지가 여고생 딸의 침실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침실을 지켜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해 남성과 재혼한 여고생의 친모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복수의 매체는 랴오닝성 푸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여고생이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침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지켜 본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친모를 비판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 피해 여고생은 자신의 침실 천장에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지점에 언제부터인지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 사실을 모친에게 알려 신고하려던 중 그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고생은 “재혼 가정을 꾸린 엄마가 남편과의 사이가 벌어져 이혼 위기까지 가는 것을 막고자 침묵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침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증거로 관할 경찰에 의붓아버지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 당국은 전문 심리 상담사를 피해 학생에게 파견해 성적인 접근이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피해 여학생의 친언니가 고향으로 돌아와 외곽의 외할머니댁으로 거주지를 옮겨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격리된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재혼한 친모와 의붓아버지, 그리고 의붓아버지와 친모 사이에 낳은 남동생과 함께 한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의 친언니 A씨는 의붓아버지를 피해 대학 졸업 후 곧장 베이징으로 거주지를 옮겨 직장 생활을 해왔으나, 최근 여동생의 피해를 전달받고 귀향한 상태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 여고생을 돌보고 있는 A씨는 "어머니가 재혼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의붓아버지의 범행을 알고도 두둔했을 것"이라면서도 "아이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어도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머니라 보기 힘들다"고
한편 지난해 한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전해져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의붓아버지 B씨는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