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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한인 살인 사건이 발생한 농장 주변 전경 / 사진=구글맵 캡처 |
아르헨티나 내 한국인 집단 거주지에서 동포 여성을 살해한 한인 남성에 대해 구금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6일(현지시간)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오스카 시보리 아르헨티나 멘도사주 산마르틴 지방 수석검사는 삼(3)중 가중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4)씨에 대해 예비적 구금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애초 34세로 알려졌던 김씨의 나이를 64세로 확인한 아르헨티나 검찰은 "(피의자가) 명상 중인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몰래 파묻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 방어 가능성, 페미사이드(여성살해)가 범죄 가중 요소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피해자가 직계 존·비속이거나 연인 등일 때 피의자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며, 피해자의 방어력이 부족할 때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유·무죄 및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상당 부분 참작합니다.
한국인인 피해자(49)가 김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공격한 정황,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 등 김씨 살인 혐의에 가중 요소가
김씨는 지난주 산마르틴 지역 돈페드로 농장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심문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