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니혼테레비는 일본의 한 장례식장 40대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 위해 불법으로 침입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시노즈카 타카히코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시즈노카는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시즈코카의 아내는 "남편은 나와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매우 좋은 아버지로 통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등 외설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