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합법화한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용 대마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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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거리에서 대마초를 판매하는 트럭/사진=연합뉴스 |
오늘(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태국 보건부가 외국인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광객들이 태국 대마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제목의 책자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책자는 ▲ 대마 반입·반출 금지 ▲ 대마를 재배하려면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함 ▲ 대마 연구·수출·판매·가공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 ▲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 대마 사용 금지 ▲ 허가받은 식당만 대마 성분 요리 판매 가능 ▲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불법 ▲ 대마 성분 식품 섭취 후 운전을 피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자국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대마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명시한 책자입니다.
영어로 작성된 책자는 관광객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등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예정입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용으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대마 관광'과 향락용 소비는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태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앞서 태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귀국 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