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 포함돼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은 아직…미국·캐나다·멕시코로 한정할 듯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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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사진=연합뉴스 |
29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는데, 해당 지침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안내했습니다.
우선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하기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듯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를 포함한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라면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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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공장 기공식/사진=연합뉴스 |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한편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해 세부 규정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북미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이 지침대로라면 북미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