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일부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했는데,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미 재무부가 '북미 최종 조립'을 충족한 차량에만 전기차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그동안 관련 내용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를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때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제정에 앞장선 조 맨친 상원의원이 그동안 리스 차량에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인플레 감축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재무부를 압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 맨친 / 미 공화당 상원의원
- "IRA(인플레 감축법) 관련 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것입니다."
재무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등 세부규정을 내년 3월로 연기한 가운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한국산 전기차 일부가 다시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김현수 / 워싱턴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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