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번 개편으로 2030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6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산업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4만 원 상당 인상돼 톤당 2만 원대인 한국의 7배 수준입니다.
[신혜진 기자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