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들. / 사진=연합뉴스 |
영국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등 여성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9일(현지시각)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성희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길거리에서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캣 콜링'(cat-calling)을 하거나 뒤를 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진로방해 등을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캣콜링'은 길거리에서 낯선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그레그 클라크 보수당 의원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 아예 용납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은 “모든 여성은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희롱을 특정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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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같은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캣 콜링 등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을 적용하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