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적발 업체는 6개월 이내 재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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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고춧가루 / 사진 = 연합뉴스 |
국내에서 유통하려던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 농산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잔류농약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한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점검한 결과로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등입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통관검사에서 중국 회사인 칭다오 상린(QINGDAO SHANGLIN FOOD)이 국내에 유통하려던 14톤 규모의 고춧가루에서 부적합항목인 오크라톡신A가 기준치는 7.0μg/kg 이하에 훨씬 넘는 111.2μg/kg(킬로그램 당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중국회사 두 곳에서 수출한 당근 47t과 48t에서도 잔류농약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보다 각각 6, 7배 검출됐습니다. 이어 또다른 중국회사가 수출한 양마 45t에서는 잔류농약 티아메톡삼이 기준치의 5배가 검출돼 검역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 회사에서 수출한 고추 19t에서도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 3배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수입 제품 259건에 대한 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통해 총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하고 반송·폐기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농산물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김장 식재료 유통제품 7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경기도 포천시에서 서 모씨가 재배한 홍갓에서 잔류농약 플록사메타마이드가 0.21mg/kg 검출돼 기준치를 21배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산물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바로 폐기됐습니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1980곳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 동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