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포함 305건 혐의로 기소
법원 "범인이 성소수자임은 혐의 적용에 영향 없어"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 소수자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을 사상한 범인이 증오범죄 등 305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일(현지시각) 미국 콜로라도주 지방검찰은 총격범 앤더슨 리 올드리치(22)에 대해 증오범죄와 살인, 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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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라도주 클럽 총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손님이 오열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올드리치는 지난 19일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인 '클럽 Q'에서 A5-15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2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마이클 앨런 지방검사는 범원 심리에서 "올드리치가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를 저질렀다"며 "증오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드리치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이른바 제3의 성인 논바이너리(nonbinary)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논바이러니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에서 벗어나 제3의 성을
앨런 검사는 올드리치의 이런 주장이 범죄 혐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이 증오범죄 혐의를 뒷받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내년 2월 예정된 공판에서 증오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