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진을 찍자며 임신한 아내를 유인한 뒤 절벽 아래로 밀어 사망케 한 인면수심의 40대 튀르키예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칸 아이살(40)은 지난 25일 튀르키예 페티예 고등형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을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법원은 아이살이 지난 2018년 6월 페티예의 관광 명소인 나비계곡(Butterfly Valley)에서 임신 7개월차였던 아내를 밀어 살인했다고 판단했다. 아이살은 아내가 사망하기 전 가입한 보험금 4만 파운드(한화 약 6500만원)을 노리고 아내를 절벽 가장자리로 유인한 뒤 절벽 아래로 밀쳐냈다.
그가 아내를 낭떠러지로 미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는 없었다. 그는 사람이 없는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 절벽 위에서 아내와 함께 3시간 가량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살은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 몇주전 유죄판결을 받자 정신 이상을 주장하면서 항소하려 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번 재판에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목격자들이 아내의 추락 사고 이후 아이살이 얼마나 침착했는지를 증언했다.
추락한 아내의 시신을 찾는 작업을 도왔던 행인 중 한명은 그를 '걱정 없는 사람'으로 묘
이어 "하칸은 매우 느긋하고 침착했다"며 "아내가 절벽에서 막 떨어진 사람 같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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