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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이른바 '틱톡 기절 챌린지'로 목숨을 잃은 10세 소녀의 학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챌린지로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숨을 참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상황이 비극적이긴 하지만 책임을 틱톡에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통신품위법 230조에 규정된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 때문입니다. 법원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을 들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했다는 앤더슨 모친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 등 SNS 기업과 계정 정지 문제로 마찰을 빚었었는데,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