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검소한 삶 살아…집 역시 부촌은 아냐
美서 미청구 재산 상속자 반환 사례 중 가장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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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의 한 저택(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아주 먼 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87세로 세상을 떠난 남성 조지프 스탠케익의 유산 1,100만 달러(약 160억 원)가 119명의 친인척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미청구 재산 반환 작업 과정에서 스탠케익이 거액의 재산을 유언 없이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직계가족이 없었으며, 6명의 형제·자매가 있긴 했지만 그들 모두 앞서 세상을 떠났고 역시 아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스탠케익이 남긴 재산은 '이지(Easy)'라는 이름의 보트 한 척, 은행 예금, 뮤추얼 펀드 투자금 등 1,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스탠케익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들은 그가 평소 검소하고 조용하게 지냈으며 간혹 집을 고치거나 가꿨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가 살던 곳 역시 부촌이 아니었으며, 그가 살던 집은 32만 5,000달러(약 4억 6,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재무관실 대변인은 수년 동안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고 법적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탠케익의 유산 관리 담당 케네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 5세대에 걸쳐 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에 뉴욕·뉴저지·미네소타·아이오와에서부터 캐나다·영국·독일·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스탠케익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6만 달러(약 8,500만 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마 같은 스탠케익의 사연은 미국에서 유언 없이 남은 미청구 재산이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이 대부분 해
한편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자산은 주(州) 법을 따라 처리되지만,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은 해당 주법을 따릅니다. 만약 적법성 확인이 어렵다면 유산은 주 정부에 귀속됩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