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진압했던 선임 경찰관, 주 법원서 22년 6개월 형
↑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투 타오(왼쪽)와 알렉산더 킹. / 사진=연합뉴스 |
2020년 미국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해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4명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주 검찰에 기소된 전직 경찰관 J. 알렉산더 킹(29)과 투 타오(36)에 대한 재판이 전날 미니애폴리스 관할 헤네핀 카운티 법원서 배심원단 선정 작업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킹은 유죄를 인정하고 타오는 배심재판을 포기한 겁니다.
킹은 변호인을 통해 2급 살인 방조 혐의를 벗는 조건으로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과 유죄협상을 마친 뒤 재판으로 받게 될 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3년 6개월 구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토머스 레인(39) 전 경관도 2급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오는 검찰과의 유죄협상을 거부하고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은 포기하고 판사 단독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 17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AP통신은 타오가 2급 살인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12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미국 공영라디오(NPR)는 타오가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4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해 질식사하게 한 선임 경찰관 데릭 쇼빈(46)은 헤네핀 카운티 배심원으로부터 2급 살인·2급 과실치사·3급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 2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쇼빈은 연방법원 미네소타 지원에서도 징역
한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5월 흑인인 플로이드를 경찰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9분 이상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와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