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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베이커스필드에서 빵집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주인 캐시 밀러를 1959년에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이에 밀러 측은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미국 수정 헌법 1조가 차별금지법에 선행한다며 맞섰다.
법원은 21일 상고심에서 밀러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수정 헌법 1조를 인정한 것이다.
밀러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에
하지만 밀러에게 결혼 케이크를 주문했다 거절당한 동성 커플은 판결에 불복했다.
판결 후 이들은 "실망은 했지만 놀라지 않았다"며 "어차피 우리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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