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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이혼하면 100일간 재혼할 수 없도록 한 일본 민법 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4일 각의에서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폐지하고 '적출추정' 내용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여성 재혼 금지 기간이 생긴 것은 1898년 메이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친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법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정부는 이듬해 여성의 이혼 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했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적출추정은 여성이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면
이 역시 1898년에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이혼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재혼한 뒤에 아이를 출산하면 예외적으로 현재의 남편을 아버지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24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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