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 안되면 최저임금마저도 못 받아
↑ 홀 서빙하는 종업원. / 사진=연합뉴스 |
팁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팁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음식점 홀 종업원이나 바텐더 등에 대한 임금 규정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음식을 서빙하는 홀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대부분의 경우 팁을 받는데 이게 종업원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해서 번 급여보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이 훨씬 많은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팁 크레딧' 혹은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이라고 불리는 법 조항입니다. 현재 미국의 42개 주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는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도 됩니다. 즉 팁과 기본급을 합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면 종종 기본급과 팁을 합해도 법정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NYT는 보통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팁은 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분배되는지 추적하기도 쉽지 않아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법 추진이나 청원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에는 이 제도를 2027년에 폐지하자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고,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는 제도를 폐지하고 3년간에 걸쳐 정상적 법정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2만 5,700원)로 올리자는 주민투표 안건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NYT는 법정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