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항소 예정…"환경 생각해서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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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13 프로 / 사진=연합뉴스 |
애플이 아이폰 12와 13 등에 충전기를 포함해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약 27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브라질 상파울루주 중부에 있는 제18민사법원의 카라무로 아폰수 프란시스쿠 판사가 브라질소비자협회 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민사 1심 판결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2년간 브라질에서 아이폰 12와 13 등을 산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지급해야 하며 아이폰을 신규로 판매하는 경우 항상 충전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애플의 충전기 미포함 조치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사용하려면 충전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에 앞서 브라질 연방 법무부가 똑같은 이유로 애플에 올해 9월 부과한 과징금 1천227만5천 헤알, 우리돈으로 약 34억7천만원과는 별도로, 당시 법무부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충전기를 제외한 상태로 아이폰 12와 13을 판매하지 말라는 명령을 애플에 내렸습니다
애플은 2020년 가을에 낸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아이폰에 충전기나 이어팟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해 왔으며, 이 방침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브라질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적용돼 왔습니다.
한편 애플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