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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로마 교황청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벨로 주교에게 지난 2년간 장계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성 학대 사건을 다루는 교황청 부서가 2019년 "주교의 행위와 관련한" 의혹을 접수한 뒤 1년 이내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교황청이 이처럼 성명을 낸 것은 전날 네덜란드 주간지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르'(De Groene Amsterdammer)가 벨로 주교의 아동 성 학대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 주간지는 벨로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일부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말을 인용해 벨로가 가난한 처지의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그 대가로 돈을 줬다고 전했다.
로베르토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한 피해자는 14살 때부터 벨로 주교에게 상습적으로 성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교가 그날 밤 나를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뒤 아침 일찍 나를 내보냈다. 아직 어두워서 집에 가기 전에 기다려야 했다. 그는 내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줬다. 또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주간지는 두 명의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고발한 뒤 아직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도 여럿이라고 주장했다.
동티모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벨로 주교는 1996년 동티모르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호세 라모스-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
존경받는 성직자였던 벨로 주교의 성 추문이 제기되자 가톨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벨로 주교는 현재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르'는 벨로 주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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