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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합병한 곳은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이다.
이들 영토를 모두 합하면 약 9만㎢로 포르투갈 전체와 맞먹는 규모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에 해당한다.
푸틴 대통령은 주민투표를 통한 점령지의 합병 요청에 대해 "유엔 헌장에 보장된 자결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 즉각 군사행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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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토합병 조약 서명 이후에는 상·하원 비준 동의, 대통령 최종 서명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에서 1년 이상 복무하거나 군 작전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외국인, 무국적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을 간소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최근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내려진 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구소련권 국가들은 해외 분쟁에 참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국민의 러시아군 입대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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