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드라추드 대법관 "미혼 여성 낙태권 배제는 비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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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검사 받는 여성 / 사진 = 연합뉴스 |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연한 인도에서 미혼 여성의 낙태권과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현지시간) 더힌두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낙태를 희망하는 20대 미혼 여성의 청원에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D.Y.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여성의 혼인 여부와 낙태권을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1971년 도입된 '의학적 임신 중절법'에 의해 여성의 낙태권이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기혼·이혼 여성이나 과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에만 적용된 법안입니다.
지난해 법안이 개정돼 낙태 가능 시기가 기존 20주이던 것에서 24주로 확대됐고, 낙태 요건에 결혼 조항이 빠졌지만, 명시적으로 미혼 여성의 낙태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미혼 여성의 낙태권을 배제하는 것은 비헌법적이다"이라며 개정된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낙태 결정 여부는 여성만이 외부 간섭 혹은 영향 없이 조건을 선택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부부간의 강간' 개념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며, 남편이 강제한 성행위도 낙태 사유 중 하나인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인도에서 부부간 강간은 아직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사회에 알려지자 여권 운동가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여권 운동가 브린다 아디게는 "가장 진보적인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여성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했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017년 통계 기준으로 해마다 약 64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시행되는데, 절반 이상이 낙태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2007~2011년 인도에서 시행된 낙태 가운데 67%는
대법원은 "법의 혜택은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확대된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강제로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에 대한 자율성을 박탈하고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