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피츠제럴드의 7년 징역형은 지나치고 기본 권리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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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국회 / 사진 = 연합뉴스 |
뉴질랜드에서 모르는 여성에 입 맞춰 교도소에서 4년 6개월을 보낸 남자가 45만 달러(약 3억 7천만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레베카 엘리스 고등법원 판사는 "대니얼 피츠제럴드가 강제추행을 해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교도소에서 4년 6개월여를 보낸 그에게 4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뉴질랜드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정신 건강에 관한 병력이 있는 피츠제럴드는 웰링턴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입 맞춘 후, 다른 여성을 밀친 혐의로 경찰은 그에게 강제추행과 폭행, 보호관찰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고, 지난달 폐기된 '삼진법'에 의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최고형인 7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의 '삼진법'은 중대한 범죄를 세 번 이상 저지른 자에게 자동으로 법정 최고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삼진법은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하는 데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지난달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형량을 선고할 당시 판사는 피츠제럴드의 혐의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으나, 항소법원에서 피츠제럴드의 7년 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그에게 삼진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며, 피츠제럴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고등법원 재선고에서 형량 6개월로 낮춰졌지만, 그는 이미 1,789일을
엘리스 판사는 교도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청한 피츠제럴드의 요구를 들어주며 "피츠제럴드에 대한 7년 징역형 선고는 지나친 데다가, 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검사는 재량권을 통해 삼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