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자에게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4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남성이 45만달러(3억700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레베카 엘리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대니얼 피츠제럴드가 강제추행죄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너무 지나치다며 4년6개월여를 교도소에서 보낸 그에게 4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신 건강 문제 병력도 있는 그는 지난 2016년 12월 웰링턴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다른 여성은 밀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피츠제럴드에게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명령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터라 그는 지난달 폐기된 '삼진법'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최고형인 7년 징역형을 받았다.
삼진법은 중대한 범죄를 세 번 저지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해당 죄에 대해 최고형을 내리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삼진법 적용이 너무 지나쳐 권리장전에 따른 피츠제럴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엘리스 판사는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피츠제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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