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안,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완공되는 2025년까지 불이익 주지 않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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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개정 법안을 발의한 라파엘 워녹 미국 상원의원. / 사진=연합뉴스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 상원의원이 2026년까지 현대차의 상품이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안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IRA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의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IRA 조항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판매에 차질을 빚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WSJ은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9%를 차지하며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며, IRA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연간 10만 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처리된다면 현대차가 현재 55억 달러를 투입해 조지아주 서배나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조지아 주민들이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누리는 한편, 현대차처럼 조지아주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이 법안이 최종 단계를 통과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증설 중인 전기차 공장과 관련해 약 8,1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워녹 의원 외에도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 공화당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도 IRA 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데 찬성
그렇지만 아직 이 법안이 완전히 통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의회가 선거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법 개정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