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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주정부는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간 퇴비화 매장'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이 되면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해 퇴비용 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장과 화장 외에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마련한 퇴비장 법안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유족은 거름이 된 고인의 유해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퇴비장 비용은 대략 7000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그러나 반대 여론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가톨릭 종교단체는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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