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우울증 진단받아 사측에 550만 엔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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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 / 사진 = 연합뉴스 |
일본의 한 헬기 운항 회사에 근무하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상사가 자신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헬기 운항 업체 아카기 헬리콥터에서 근무한 우크라이나 여성 A(27) 씨는 2020년 1월부터 상사가 폭언을 일삼았다며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상사인 품질관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러시아 회사의 첩자”, “장래에 쓸모도 없는 인간”, “우크라이나로 빨리 돌아가라” 등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며 “쓰레기 같은 인간”, “마치 들개같이 징그럽다”, "인간적으로 기분 나쁜 애”라고 했고, A씨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해당 음성이 담겼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부터는 A씨가 “러시아 관련 일은 피하고 싶다”고 회사 측에 요청하자, 해당 상사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는 메일을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3월부터 러시아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면 반역죄로 귀국 시 징역 15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상사가 ‘우크라이나도 나쁘다’ 등의 발언을 하며, 현재 참전 중인 동생은 충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사는 A씨의 유급 휴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부당한 갑질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말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변호사에게 대응을 맡길 것”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