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시효 지나 기각"
미국의 전설적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표지에 갓난아기 시절 알몸 사진이 실린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앨범 표지 속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31)이 너바나 멤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달 2일 기각했습니다.
엘든은 작년 8월 너바나 앨범 '네버마인드'(1991) 표지에 자신이 생후 4개월 때 알몸으로 찍은 사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해당 사진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며 자신의 부모가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자신이 평생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너바나 멤버와 1994년 사망한 너바나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 등 15명을 상대로 각각 최소 15만달러(약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엘든이 본인의 알몸 사진이 너바나 앨범 제작에 사용된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넘게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엘든은 작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앨범에 실린 알몸 사진 때문에 평생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기에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00
이 앨범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비교적 유명하지 않았던 너바나는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을 사용하는 대가로 200달러(약 27만원)를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