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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사진=연합뉴스 |
팔레스타인 내 점령지구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외국인들이 팔레스타인인과 사랑에 빠지면 이스라엘 국방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BBC 등에 따르면 내일부터 발효되는 새 이스라엘 규제에 의해 외국인이 팔레스타인 신분증 소지자와 연인이 되면 30일 안에 이스라엘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새 규제 문건은 '유대 및 사마리아 지역(서안지구) 외국인의 출입과 거주에 관한 절차'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장 97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규제는 팔레스타인인과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올린 날 또는 동거를 시작한 시점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연인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둘의 관계가 90일 내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은 기존 비자가 만료돼 팔레스타인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연인 혹은 부부 관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27개월 후엔 팔레스타인을 떠나야 하며, 6개월간의 냉각 기간을 가진 후에야 다시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안지구에 살거나 방문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비정부기구(NGO)들은 이스라엘이 제약을 새로운 단계로 강화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NGO인 하모케드의 제시카 몬텔 전무는 "팔레스타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민사행정은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기구 '코가트'가 담당합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