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호주 매체 '채널 7′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은 지난해 5월 호주 멜버른에 사는 한 여성이 신청한 100호주달러(약 9만3000원)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50만호주달러(약 97억원)를 오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환불 처리 과정에서 '금액란'에 해당 여성의 9자리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빚어진 실수다.
크립토닷컴 측은 7개월 간 전혀 이를 인지 못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회계감사하는 과정에
거액을 받은 이 고객은 그사이 멜버른 외곽에 135만 달러(약 12억 5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이미 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지 법원은 해당 고객에게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돈을 전액 크립토닷컴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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