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원 100명 이상 기업은 급여 자료 보고서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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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본사 / 사진 = 연합뉴스 |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뽑는 기업은 채용공고에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지시간 30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해당 내용을 담은 급여 투명성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고 법안이 발효되면 직원이 15명 이상인 모든 기업과 기관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공고를 낼 시, 시급 또는 급여의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도 모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직원들의 급여 정보도 요구하는데, 다양한 직종에서 각 인종·민족·성별 급여의 중간값과 시급을 주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급여 자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대개 주(州) 별로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채용 관행을 선호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 대기업은 아예 미국 전역의 채용 공고에 급여 정보를 넣을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벌써 급여 정보를 공개한다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미국의 모든 채용공고에서 급여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그간
한편, 이미 급여 투명성 법을 시행한 지역도 존재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해 이미 도입했고, 뉴욕주 뉴욕시에선 오는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올 1월부터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밝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