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아이 잃은 후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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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 사진 = 연합뉴스 |
미국에서 임신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양수가 터지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제때 이송되지 못해 아이를 잃은 여성이 소송을 통해 48만 달러(약 6억 4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드라 퀴노네스(34)는 임신 6개월이던 2016년 3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양수가 터졌습니다.
이에 즉시 비상벨을 눌렀지만, 구치소 직원들은 아무 응답 없이 시간을 끌고 2시간 뒤에야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앰뷸런스를 부르지 않은 채 밴의 뒷좌석에 그녀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음료수를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기를 잃었습니다.
당시 퀴노네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70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고, 퀴노네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뒤인 2020년 4월 구치소 측이 자신에게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소장에서 구치소 측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해 처리하고, 진통을 느끼면서 하혈하는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스타벅스에 들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구치소 직원들이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소장에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퀴노네스는 아기를 잃은 뒤 사회에 제대로 정착
이에 그녀는 극단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48만 달러(약 6억 4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