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이용자 활동 추적해 집단소송 피소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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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로고 / 사진=연합뉴스 |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다룬 소송에 대해 3750만 달러(약 50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휴대전화의 위치 서비스를 껐음에도 이들에게서 위치정보를 수집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법과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위치정보를 페이스북과 공유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페이스북이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추론했고, 이런 정보를 활용해 자신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15년 1월 30일 이전에 페이스북을 사용한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직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메타 측은 이번에 합의하면서 불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는 미 의회에 출석해 "광고주가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위치 자료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메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활용해 집단소송을 당하는 등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월 로그아웃한 이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해 당한 집단소송에서 9000만 달러(약 107억 8000만 원)를 물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2010년 시행한 ‘오픈 그래프’라는 업데이트에서 타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선보인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보호 우려에 대해 페이스북은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쿠키를 이용해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페이스북이 이용자가 로그아웃한 뒤
이용자들은 201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이 이어진 끝에 2010년 4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좋아요’ 버튼이 플러그인으로 설치된 웹사이트를 방문한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