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불허 입장은 고수…"전통적 형태의 가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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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 사진=연합뉴스 |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최대 국경일인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377A'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법 377A조를 폐지하고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성인 간 합의에 의한 개인적인 성행위는 어떤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377A조는 남성 간 성관계와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38년 도입됐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2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데다 지난 2월 싱가포르 법원이 이 법을 근거로 남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기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지만, 성 소수자(LGBTQ) 단체들은 해당 법을 두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또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싱가포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77A에 찬성하는 의견은 2018년 55%에서 올해 44%까지 감소했습니다.
리 총리는 다만 동성결혼까지 허용할 계획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에 대해 정부가 전통적 정의에 의한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면서 “우리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런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며, 전통적인 가정이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동성 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상의 이의 제기가 있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동성혼 허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80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한 연합은 “형법 377A조 폐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우리 아이들과 싱가포르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시대의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