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지 이후 나온 사건이라 더욱 주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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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를 끝내라’고 적힌 포스터와 확성기를 든 낙태 반대론자 여성(앞줄 왼쪽)과 낙태할 권리를 지지하는 여성(앞줄 오른쪽)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사진=AP |
미국 텍사스주에서 홀로 운전하던 임신부가 다인용 차선에서 교통 딱지를 끊기자 태아도 사람이라며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브랜디 보튼(32)은 지난달 29일 텍사스주 댈러스 센트럴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2인 이상 탑승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다인 탑승차량(HOV) 차선이었습니다.
검문 경찰은 다른 사람이 같이 타고 있냐고 물었고, 보튼은 "두 명이 타고 있다"며 자신의 배를 가리킨 뒤 "바로 여기에 여자아이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시 임신 34주차였고, 텍사스는 형법상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교통 법규 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교통 경찰은 그에게 215달러의 범칙금 고지서를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보튼은 이달 예정된 법원 심리 때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튼의 사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헌법에 낙태권 보장에 관한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 24주까지 낙태권을 보장해 온 기존 판례를 파기하고 주(州)의 결정 권한으로 넘긴 뒤 미 전역에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보튼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낙태 옹
실제로 보튼은 당시 6살난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늦어 HOV 차선을 이용했을 뿐이고,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이 차선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러 HOV 차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태아도 사람이라는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는 게 보튼의 설명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