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보수성향 연방대법원 [AFP = 연합뉴스] |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근거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보수성향 6명 대법관이 이러한 판결에 대한 다수 의견을 내놨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기생산을 위해 석탄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은 현명한 위기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의회가 미국 환경청에 자체적으로 규제구조를 채택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정부 관료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회 권력이 포괄적으로 규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웨스트 버지니아 등 주요 석탄생산지역에서는 그동안 환경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정부와 행정기관의 과도한 활동에 대항하는 거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석탄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보내는 연료이다.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서 과도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로 전력망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후퇴시키는 또 다른 파괴적인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모든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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