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미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는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대 3, 절대다수를 차지한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미국 사회는 더욱 보수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등학교.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풋볼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했다가 이후 학생들과 함께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어 코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2015년 해임했습니다.
"학교 경기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에, 케네디 전 코치는 "수정헌법 1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7년 뒤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 종교와 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은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케네디 / 미국 브레머튼고 전 풋볼 코치
-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옳은 일이었습니다. 수정헌법 1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인 모두가 축하할 일입니다. "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중립적인 종교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경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6:3으로 더 보수화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음에는 인종을 비롯해 소수자에 대한 투표권을 한층 축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박지윤 / 워싱턴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