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로 낙태 엄격하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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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파울루 시내에서 벌어진 낙태 합법화 시위. / 사진=연합뉴스 |
브라질의 한 11세 소녀가 성폭행으로 임신했는데 판사가 낙태를 불허했습니다.
그제(21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해외 언론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 소녀 A(11)는 올해 초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지난달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 소녀가 임신 22주 차라고 진단했고, 임신 20주 이상은 낙태가 불가하다는 현지 법에 따라 소녀의 낙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양의 어머니가 법원에 '성폭행으로 임신한 어린 딸이 낙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담당 판사인 요안나 리베이로 짐머 판사가 재판에서 낙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짐머 판사는 "이미 임신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낙태는 불허한다"며 "소녀의 어머니가 낙태를 허락했다면, 어머니는 딸의 보호자가 아닌 살인자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머니의 도움 등을 통해 임신한 소녀가 낙태 수술을 강행할 ‘위험’이 있다”며 피해 소녀를 보호소에 수용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짐머 판사는 성폭행 가해자를 '아이 아빠'로 칭하며 A양에게 "조금 더 참아라"고 훈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로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성폭행을 당했거나 임신부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자 산타카타리나주 당국과 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었는지 해당 판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짐머 판사는 현지 언론을 통해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