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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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산 우럭바리 / 사진=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대만산 우럭바리 반입을 잠정 중단하도록 일선 해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지난해부터 대만산 우럭바리에서 여러 차례 발암성 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색소첨가물 크리스탈 바이올렛 등 사용 금지 약물이 검출됐고, 곰팡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수입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관총서는 올해 1월에도 금지 약물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대만산 우럭바리 수입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해당 논란에 대해 "중국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특정 양식업자를 겨냥한 것도, 닭을 잡아 원숭이를 위협하는 본보기식 조치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2월 대만산 파인애플을, 같은 해 9월에는 대만산 열대 과일인 번여지(슈가애플)와 롄우(왁스애플)
이에 대만 당국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산 과일과 활어에 대한 잇따른 수입 중단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만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