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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10차 국제노동총회 전경 [사진 출처 = ILO 홈페이지] |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기본권선언)'을 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로 포함했다. 1998년 채택된 기본권선언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는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추가된 것이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의 후속조치다. ILO는 100주년 선언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양질의 일자리'의 기본 요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고, 이사회와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기본권선언을 개정했다.
ILO는 또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 중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제155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제187호)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본협약의 수는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이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ILO는 개정된 기본권선언이 회원국들의 기존 무역·투자 협정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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