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알츠하이머 앓고 있어 심신상실" VS 검찰 "심신모약"
↑ 재판을 보도한 기사 / 사진=후쿠이 신문 갈무리 |
친손녀를 한밤중에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치매 할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어제(19일) 시작됐습니다.
재판의 피고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도미자와 스스무(88·일본 후쿠이현 후쿠이시)로 2020년 9월 9일 오후 10시쯤 집에서 자고 있던 손녀 도미자와 도모미(당시 16세·고교 2년)의 목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도미자와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후쿠이시의 다른 지역에서 친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살해되기 얼마 전 할아버지 집으로 옮겨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미자와는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아들(도모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손녀를 살해한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지 경찰은 "손녀의 상반신에 많은 상처가 있지만, 반항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잠자고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건 현장 / 사진= 후쿠이 신문 갈무리 |
경찰조사에서 도미자와는 "어린 손녀가 나를 심하게 질책하는 바람에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도미자와는 동네에서 피해자인 손녀와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더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능력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날 첫 공판에서 도미자와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선악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흉기를 골라 사
현재 일본의 형법은 '심신모약'의 경우 죄를 묻되 형을 감경하고, ‘심신상실’일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