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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미 공군 관계자들이 군용기를 운항하던 중에 개인용 화물을 싣기위해 정규 기착지가 아닌 곳에 임의 착륙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공군은 지난 3월 기상정찰용 항공기인 WC-130을 운용하던 중에 개인용 오토바이를 실으려고 매사추세츠주의 마타스 바인야드 섬에 임의로 착륙했던 장병들에게 각각 '비행 자격 강등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허리케인 헌터스'로 미 공군에서 허리케인 모니터링 등 기상 감시 및 정찰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남부의 미시시피주에서 북동부의 로드아일랜드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WC-130에는 기상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위한 첨단장비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군용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들이 속한
비행 자격강등 조치로 인해 이들은 '비행교관' 등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를 다시 얻으려면 일정 시간 교육과 실제 탑승 기록 등을 갖춘 뒤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