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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DB] |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스페인은 유럽 최초로 생리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월 1일의 생리휴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않은 실정이다.
스페인 산부인과 학회(Spanish Gynaecology and Obstetrics Society)에 따르면 여성의 약 3분의 1정도가 심한 통증 (월경 곤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월경 곤란의 증상에는 쇠약 해지는 두통, 설사 및 발열이 포함된다.
앙헬라 로드리게스(Angela Rodriguez) 평등·반(反)성범죄부 장관은 이번 정부안 마련 배경과 관련해 현지 일간 엘 페리오디코 기고문을 통해 "누군가 유증상 병을 앓으면 병가를 받는데, 생리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생리통이 심한 여성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약간의 불편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심한 두통, 발열과 같은 심각한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페인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위생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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