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귀국한 우리나라 의용군이 근거리에 포탄이 떨어져 부대원 중 절반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JTBC는 어제(9일)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전투를 하다 돌아온 A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A 씨는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한 이유로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A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 3월 13일 우크라이나 서부의 야보리우 군사기지에서 외국인 의용군 대상 훈련을 받던 중 러시아로부터 폭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20발의 미사일이 쏟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0~40m 옆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미사일에) 탄약고가 맞아서. 총소리인지 미사일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첫 번째로 장교 막사가 날아갔고 지휘관이 전사해 버렸다. 두 번째로 병사 막사와 식당, 기간 병사 절반이 날아갔다. 그다음으로 탄약고와 창고를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진짜 울고 싶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미사일이 떨어질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두세 번째 미사일부터는 무섭지 않았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피부색은 다르지만 ‘가족이다’ 생각하며 같이 버텼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폭격 당시 여권과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여권 재발급 등을 위해 귀국했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우리 국민으로서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거주 이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 받았다"며 여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