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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 몰려든 여성 낙태권 옹호론자 시위대 모습 [AP = 연합뉴스] |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해서 대법원에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한 결과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 법률의 위헌여부를 작년부터 심리하면서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형태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왔다.
엘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 초안에서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헌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낙태 이슈를 돌려줄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 대 웨이드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낙태에 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엘리토 대법관 의견에 대해 공화당에서 임명한 보수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로써 연방대법원 구성원 9명 중에 5명이 다수 의견을 모았고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서를 작성 중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분명하다.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2개월 내 미시시피주 법률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다수 의견서 초안에 근거해서 여성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화하면 이후에는 주별로 자율적으로 낙태 제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법관들이 최종 판결 전에 회람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있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이념 성향을 구분하는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대법원의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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