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합의 따라 아빠 성 혹은 엄마 성 가운데 한쪽 따를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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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
이탈리아에서 아이들에게 아빠 성(姓)만 따르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라이(Rai)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현지시각 27일 신생아에 부계 성만 부여하는 현 규범이 차별적인데다 아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가톨릭 전통이 깊은 이탈리아에서는 오랜 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아빠 성만 주어졌습니다. 부모 간 합의에 따라 양쪽 성이 모두 부여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아빠 성이 먼저 쓰였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한 이후에 남편 성을 따르지 않기에 엄마 성과 자녀 성이 다른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신생아는 부모 합의를 전제로 아빠 성 혹은 엄마 성 가운데 한쪽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모 성을 모두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현지 여성 인권단체 등은 진정한 성 평등의 길로 향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의회에서의 관련 입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에는 이미 헌재 결정의 취지가 반영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