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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발리섬 바둥지역 검찰은 27일 휴대전화 절도 피의자 아비 아크마드(38)를 선처하기로 했다며 전날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연을 보도한 트리뷴뉴스에 따르면 양계장 근로자인 아비는 지난해 11월 30일 바둥군의 음식 노점에 들렀다가 주인 무함마드 페리 쿠수마(28)의 300만 루피아(26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뒤늦게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무함마드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2월 아비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절도죄 혐의를 받는 아비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인 무함마드는 아비의 사연을 듣고 용서하기로 했다.
아비는 "고등학생 아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너무 가난해 사줄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무함마드와 그의 아내는 피해 배상을 받지 않고 용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아비는 부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검찰도 아비의 딱한 사연을 알고 새 휴대전화를 선물했다. 임란 유수프 바둥검찰 지청장은 "이번 사건이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결론이야 말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의
인도네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아19) 사태로 학교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2년간 온라인 교육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컴퓨터는 커녕 휴대전화조차 없는 학생이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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